임대인 세금체납 확인 및 열람 방법 총정리 – 세금체납확인, 임대인조회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혹시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는 실제로 압류, 공매, 경매 등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반드시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열람 절차, 주의사항까지 아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임대인의 세금체납이 왜 위험한가요?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면 국세청이나 지자체는 해당 부동산을 압류 → 공매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 국세 체납 시: 국세청이 우선적으로 압류 등기 설정
- 지방세 체납 시: 관할 구청이 지방세 압류 등록
- 전세보증금보다 <strong세금 우선권이 높아 세입자가 보호받기 어려움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세입자가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자체를 직접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압류 여부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체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 등의 문구가 등기사항에 나타납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압류 확인하는 방법
- 인터넷등기소 접속
- ‘열람하기’ → ‘부동산 등기 열람’ 선택
- 주소로 해당 부동산 검색 → 열람(유료, 700원)
- 갑구(소유권 변동) 및 을구(권리 관계) 확인
- ‘압류’, ‘가압류’, ‘체납처분’ 문구가 있다면 주의!
특히 세무서장, 구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신청한 압류가 있으면 세금 체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압류 관련 문구 예시 (등기부등본)
- 압류권자: 성동세무서장
- 채권최고액: 국세 3,000만 원
- 체납처분 압류 (지방세)
- 국세징수법 제26조에 따른 압류 등기
- 건강보험료 체납 → 공단 압류
이런 문구가 있다면 세금 체납 상태이며,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세금체납 여부 요청서 발급은?
전세계약 예정자(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 하에 세무서 또는 구청에 체납 사실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필요
- 국세 체납 확인: 세무서 민원실
- 지방세 체납 확인: 구청 세무과
임대인의 자발적 동의 없이는 체납 조회가 불가능하며, 대부분의 세입자는 이를 대신해 등기부등본 확인만 합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 ① 등기부등본 확인: 최근 1주일 이내 발급된 원본
- ② 채권·압류 등기 여부 체크
- ③ 임대인 실소유주 여부 확인
- ④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필수
- 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검토
마무리 – 임대인 세금체납, 사전 확인이 최선의 보호입니다
세입자는 임대인의 체납 사실을 알 수 없지만, 압류 등기 여부는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의 ‘을구’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계약 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불안하다면 보증보험 가입 또는 임대인 동의 하에 세금확인서 요청을 적극 고려하세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정보 확인입니다.
#임대인세금체납 #압류등기확인 #등기부등본열람 #전세계약주의사항 #임대인조회방법 #전세보증금보호 #세금압류
손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확인 방법 – 연말정산, 환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