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대출 한도, 금리, 자격조건 1편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과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신혼부부를 사고파는 신혼부부에게 주택도시 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을 연 1.7% 이상의 저금리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과 비교하여 달라진 대출조건, 한도, 금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

신혼가구는 혼인신고서 상의 혼인기간이 7년 미만이거나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가구로,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이자 순자산가 3억 9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020년부터 자산 심사가 추가되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전용면적은 85㎡ 이하, 기타 지역은 100㎡ 이하로 주택의 감정가는 5억 원 이하입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한도

한도는 최대 2억 2000만 원, 자녀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2억 6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DTI 60%, LTV 70% 이내에서 가능하며 판매가 또는 담보가치 중 적은 금액이 대출한도입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고정 금리 범위는 최소 연 1.7%에서 최대 연 2.75%입니다.

추가 우대금리로 청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개사 이상이 청약 적립금을 납부한 경우 연 0.1%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민간주택의 경우 최저보증금을 1년 이상 납부하면 0.1%, 3년 이상 경과하면 0.2%의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0.1% 우대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자녀 0.7%, 2자녀 0.5% 우대세율 , 1자녀 0.3%가 적용됩니다.

가입, 전자계약 체결, 자녀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최종 금리가 1.2% 미만일 경우 1.2%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과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의 조건은 매년 바뀌므로 조건과 금리를 잘 확인하신 후 대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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