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제도 완벽 정리 – 조건, 혜택, 신청방법 (2024 최신)
전세대란, 전월세난, 그리고 금리 상승기 속에서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상생임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일정 수준 이하로 인상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구조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실거주 요건이 없어도 적용받을 수 있어 임대인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죠.
이 글에서는 상생임대인 제도의 정확한 정의, 조건, 혜택, 주의사항, 신청방법까지
2024년 기준으로 전면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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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제도란? – 세제 혜택으로 임대차시장 안정 유도
상생임대인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률을 5% 이내로 유지하며
정부가 지정한 요건을 만족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단기간 시세차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우면 정부가 이에 보상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상생임대인 인정 요건 – 이렇게 해야 인정됩니다
항목 조건
임대계약 갱신 시점 2021년 12월 20일 ~ 2024년 12월 31일 사이
보증금 인상률 직전 계약 대비 5% 이하 인상
임대차 계약 형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 주택 (전세/월세 모두 가능)
임차인 요건 전입신고 되어 있는 실거주 세입자
계약서 기준 갱신계약서가 국세청 또는 확정일자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임대인 요건 1세대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포함 가능)
거주요건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 (비거주 주택도 가능)
✅ 핵심: 기존 세입자와 5% 이내 인상 재계약하면 상생임대인 인정 가능
상생임대인 혜택 – 세금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항목 혜택 내용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존 실거주 요건 2년 → 상생임대인 조건 충족 시 면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 (실거주 없어도 인정)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생임대인 등록 시 실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적용
💡 예전엔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실거주 요건이 있었지만,
상생임대인은 이 실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세제 혜택 포인트입니다.
상생임대차 계약서 작성 요령
기존 계약과 동일한 세입자와 재계약
임대보증금/월세 인상률은 5% 이하로 제한
계약서에 갱신계약임을 명시하고 날짜, 금액, 계약 조건 명확하게 기재
확정일자 필수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상생임대인 적용 가능한 주택 유형
유형 적용 여부
아파트 ✔ 가능
연립주택, 빌라 ✔ 가능
단독주택 ✔ 가능
다가구주택 ✔ 가능 (단, 세대별 구분 필요)
오피스텔 ✖ 불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음)
상가 ✖ 불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이렇게 등록하세요
경로 설명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 [세무서류 제출] → [상생임대인 등록]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계약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시적 2주택자도 상생임대인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나중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 가능.
Q.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면 인정되나요?
A. 아니요. 기존 세입자와의 재계약만 인정됩니다.
Q. 보증금을 깎아주는 것도 상생임대인가요?
A. 물론입니다. 5% 이내 인상 조건만 충족하면 감액도 가능하며 더 환영받는 사례입니다.
Q.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나요?
A. 네, 확정일자 없으면 국세청 확인이 불가능하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이런 실수는 하지 마세요
임대차 계약서를 문서 없이 구두로만 체결 → 인정 불가
확정일자 누락 → 상생임대인 요건 불충족
임대보증금 5% 초과 인상 시 전체 혜택 박탈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 → 상생임대인 인정 불가
마무리 – 임대인도, 세입자도 윈윈하는 상생 전략
상생임대인 제도는 단순히 임대료 동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임차인에게는 주거 안정을 주는 서로가 이득을 보는 구조죠.
특히 양도세 실거주 요건 완화는 매우 큰 절세 혜택이므로, 조건이 맞는 분은 반드시 상생임대차 계약을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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