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주의사항, 절차, 비용 총정리 – 가압류절차, 부동산주의사항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이 집 가압류 돼 있어요”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는 상대방에게 채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어쩌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부동산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기본 개념과 절차만 이해하면 위험 예방과 채권 보호에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가압류의 의미, 절차, 비용, 주의사항까지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
부동산 가압류란? – 채권자가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제도
부동산 가압류란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거나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하는 임시 처분입니다.
- 정식 판결 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
- 가압류 후 → 본안소송 → 승소 시 강제집행 가능
- 부동산, 예금, 차량 등도 가압류 대상 가능
가압류 대상이 되는 부동산 – 소유권 있는 부동산
다음과 같은 부동산은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무자 명의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 토지, 임야, 상가건물 등
- 지분 형태로 보유한 공동소유 부동산
단, 전세 세입자의 전입신고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가압류 절차 – 5단계 순서
부동산 가압류는 법원에 신청 후, 결정이 나면 등기소에 등록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 채권금액 및 대상 부동산 확인
- 관할 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서 제출
- 담보 제공 (보통 현금 또는 보증보험)
- 법원 결정문 수령 →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 신청
- 등기 완료 후 채권자는 추후 본안소송 제기
가압류는 일반 민사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며, 통상 1~2주면 완료됩니다.
가압류에 드는 비용 – 수수료 + 담보비용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원 인지세 + 송달료 + 담보금이 필요합니다.
항목 | 금액 (예시) | 비고 |
---|---|---|
인지세 | 약 10,000~30,000원 | 채권 금액에 따라 다름 |
송달료 | 약 30,000원 | 주소지 수 및 건수에 따라 달라짐 |
담보금 | 채권액의 10% 내외 | 현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납부 |
등기수수료 | 약 15,000원 | 등기소 납부 |
법무사나 변호사를 이용할 경우 대행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약 30~70만 원 수준).
부동산 가압류 주의사항 – 거래 시 확인 필수
- 가압류 등기 존재 시 매매 곤란 →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 가압류가 있을 경우 → 근저당처럼 채권 우선권 존재
-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 시 먼저 가압류 걸면 유리
- 임대인 몰래 매매 시 가압류 신청으로 보증금 확보 가능
- 가압류가 있어도 → 채권자가 본안소송 안 하면 자동 해제
가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잔금 지급 전에 반드시 말소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압류 말소 방법 – 합의 또는 승소 후 말소
가압류된 부동산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해제 또는 말소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와 합의 → 가압류 말소 동의서 제출
- 본안 소송 패소 → 법원 결정으로 말소
- 채권자가 본안 소송 제기 안 하면 일정 기간 후 말소 신청 가능
말소 후에도 등기부에는 ‘이력이 남기 때문에’ 거래 전이라면 가압류가 말소됐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 부동산 가압류, 예방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준비 중이라면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여 가압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채권자라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 빠르게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면 더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계약서에 ‘가압류 말소 조건’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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