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 서비스 장애, 2시간 이상 중단 시 고지 의무화
2025년 3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 서비스의 장애 고지 의무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무료 서비스 포함 2시간 이상 중단 시 이용자 고지가 의무화됩니다.
개정 배경과 필요성
배경
-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등 서비스 중단 사태 발생.
- 기존 무료 부가통신 서비스는 고지 의무 없어 이용자 피해 우려.
필요성
- 기간통신(2시간↑)과 부가통신(4시간↑) 고지 기준 달라 형평성 문제.
-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강화 요구.
주요 개정 내용
고지 의무 강화
- 유·무료 부가통신 서비스 2시간 이상 중단 시 고지 의무 부과.
- 고지 내용: 중단 사실, 원인, 대응조치 현황.
고지 수단 확대
- 기존: 문자, 전자우편, 홈페이지 공지.
- 추가: SNS 등 개별 전자고지 가능.
적용 범위
- 매출액 100억 원, 이용자 100만 명 이상 사업자(현행 유지).
기대 효과와 전망
이진숙 방통위원장 발언
- “무료 서비스 중단도 이용자가 알 수 있어 피해 예방 기대.”
- “국민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
기대 효과
- 서비스 장애 시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이용자 불편 최소화.
- 부가통신 사업자의 책임감 및 투명성 제고.
한뼘요약
방통위가 부가통신 서비스(유·무료) 2시간 이상 중단 시 이용자 고지를 의무화하는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SNS 등 고지 수단을 추가해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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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