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퇴사, 주휴수당, 퇴직금, 처벌 대상, 신고 방법 총정리 2025년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되고, 근로자는 다양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부터, 퇴사, 주휴수당, 퇴직금, 처벌 대상, 신고 방법까지 아주 쉽게 풀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서면 계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금 및 처벌 기준
구분 | 내용 |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 |
처벌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적용 대상 | 모든 사업장 (규모 무관) |
적발 시 조치 | 시정 명령 + 과태료 부과 |
추가 주의사항
-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알바, 계약직, 정규직 모두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 전자 근로계약서도 인정됩니다 (이메일, 모바일 서명 가능).
근로계약서 없이 퇴사하면 어떻게 될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한 사실만 입증되면, 퇴사 후에도 다양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가능한 조치
- 최종 임금 청구 가능
-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 가능
- 퇴직금 청구 가능 (1년 이상 근속 시)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입증 방법
- 출퇴근 기록 (카드 찍은 기록, CCTV, 메시지 등)
- 급여 이체 내역
- 동료 증언
- 업무 지시 문자, 메일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일한 증거’가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조건 | 내용 |
---|---|
근로일수 | 1주 15시간 이상 근무 |
근로 기간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 |
결근 여부 | 지각, 결근 없이 정상 출근 |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주급 ÷ 근무일수 × 1일 근로시간 = 주휴수당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 1년 이상 근속
- 1주 15시간 이상 근무
퇴직금 계산 방법
- 1일 평균 임금 × 30일 × (재직 일수 ÷ 365)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추가로 지연 이자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대상
누가 처벌받나요?
- 사업주 (개인 사업자, 법인 대표 포함)
- 대리인(인사담당자)도 연대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
과태료 부과 방식
- 근로자 수별 1명당 1건으로 처리
- 1인만 적발돼도 전체 사업장 대상 감사 진행될 수 있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신고 절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 민원마당 → 진정/신고하기 선택
- 근로자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 입력
- 신고 사유 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명시)
- 증거자료 첨부 (선택사항)
익명 신고 가능?
원칙적으로 실명 신고가 원칙이나, 일정 조건 충족 시 익명 민원도 접수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명 신고가 법적 보호를 더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서를 구두로만 했는데 인정되나요?
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임금이나 근로조건 분쟁 발생 시 서면 계약이 없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Q. 과거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만들어도 괜찮나요?
가능은 하지만, 소급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입사 시점에 작성해야 합니다.
Q.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네. 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 급여, 근무조건이 정해진 모든 고용 관계에 필수입니다. 알바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리하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주도 법적 위험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은 물론, 각종 임금 분쟁이나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계약서를 꼭 요구하고, 사업주는 계약서를 철저히 작성해 상호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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